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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금액 기간 구비서류 제출서류 (신청기간 :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)일상 2022. 8. 21. 15:50
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자격 지원대상 및 조건 금애가 신청기간 구비서류(제출서류)
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신청을 잊지 말자.
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자격 요건과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.
● 신청 기간 : 2022년 8월 22일 09시 ~ 2023년 8월 21일 24시
1) 2022년 8월 22일 09시 ~ 2022년 8월 26일 24시
*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능
2) 2022년 9월 6일 09시 ~ 2023년 8월 21일 24시
● 신청주체 : 청년 본인 신청
● 신청 방법
(1) 온라인 신청 : 복지로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/)
혹은 어플리케이션
(2) 방문 신청 :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
※사전 모의계산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, 마이홈포털(https://www.myhome.go.kr/)
● 지원대상- 만 19 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
*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7년 ~ 2003년생
*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8년 ~ 2004년생
-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)
● 지급규모 :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간 지원
*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● 민원상담 : 마이홈, 1600-0777
● 구비서류안내
* 온라인 신청시 '월세지원 신청서', '소득재산신고서', '서약서'는 온라인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
<제출할 구비서류><자료출처 : 복지로>
◎ 제출서류는 복사본, 파일 형식(JPG 등 이미지 파일, PDF)으로 제출 가능
◎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'기타서류'란에 반드시 입력
<선청자 제출 서류>
(1) 제출대상자 : 전원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=>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(부채 포함)만 입력
*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
- 서약서
=>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
- 임대차계약서
*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
- 월세이체 증빙서류
* 계좌이체 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
=>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
=>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본인 기준 (제출 대상자 : 전원)
부 기준 (제출 대상자 : 전원)
모 기준 (제출 대상자 : 전원)
배우자 기준 (제출 대상자 : 기혼자)
배우자의 부 기준 (제출 대상자 : 기혼자)
배우자의 모 기준 (제출 대상자 : 기혼자)
* 주민등록번호(뒷부분 6자리)전부공개로 발급
(2) 추가 제출 서류 : 대상자인 경우
-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-> 입실확인서, (임대)사업자등록증 제출
- 전대차계약자 -> 전대차계약서 제출
(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, 건축물현황도 추가)
=>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
-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->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제출
* 부·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·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
=> 부모님 재산(전세보증금, 임차보증금)확인용
-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->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제출
*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
=> 부모님 재산 확인용
-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->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제출
*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,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
=> 부모님 재산 확인용
- 대리 신청 하려는 자 ->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사본 인정)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제출
- 사실혼·사실이혼자 -> 사실혼·사실이혼 증명서 제출
* 사실혼·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
-이혼자 -> 혼인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제출
- 채무자 -> 부채 증빙서류 제출
*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,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
=>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
- 난민 -> 난민인정증명서 제출
- 외국인 -> 임신 증빙서류 제출
*임신사실확인서,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
=>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
이상 지원기간, 대상, 규모, 구비서류 체출등에 대해 알아보았다.
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할 수있다고 하니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
청년월세특별지원 모의계산 사이트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atbz/mkclAsis/SelfDiagnosisYouthHousView.do
(자료 출처 :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atva/wlfareCust/selectWlfareCustSubMain.do )'일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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